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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투자금을 보낸 뒤 상대방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사기 여부를 검토하려면 어떤 거래 자료가 필요한가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투자 송금 후 설명 변경 (사기 판단을 위한 거래 기록)
우선 확인송금 전 권유 내용, 송금 경위, 이후 설명과 객관 자료
적용 기준형법 제347조, 민법 제390조·제750조
핵심 답변송금 전 들은 설명, 실제 송금, 송금 후 달라진 설명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세요. 투자 손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말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와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사기 여부를 검토하려면 돈을 보내기로 결정한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바뀐 부분을 원래 약속과 나란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01송금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2. 02설명과 송금 사이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3. 03거래 단계별 증거와 확인할 쟁점
  4. 04송금 후 변경된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합니다
  5. 05준비할 일
  6. 06자주 묻는 질문
  7. 07법령과 참고자료
01

송금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금 용도, 수익 발생 방식, 원금 반환 조건처럼 송금 판단에 영향을 준 설명을 특정합니다.

문자 한 줄만 떼기보다 제안서·계약서·전체 대화에서 같은 조건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적인 약속이었는지, 전망이나 위험 고지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02

설명과 송금 사이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 받는 계좌를 적고 그 직전에 어떤 요청이나 안내가 있었는지 연결합니다. 여러 번 보냈다면 회차별로 나누고, 반환된 돈은 원금 반환인지 수익금 명목인지 상대방 설명과 함께 기록합니다.

중간 소개자가 전달한 말과 실제 계약 상대방의 말을 구별합니다. 소개자의 역할이나 책임은 관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거래 단계별 증거와 확인할 쟁점

거래 단계별 증거와 확인할 쟁점
구분준비 자료검토할 내용
송금 전제안서·계약서·전체 대화무엇을 믿고 보냈는지
송금 당시이체 내역·계좌 정보회차별 금액과 받는 사람
송금 이후변경 안내·반환 내역달라진 설명과 실제 이행
04

송금 후 변경된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합니다

약속한 자금 용도나 반환 일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이유를 적습니다. 사후 설명은 처음 설명의 신빙성을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송금 당시 기망 의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나 자금 사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형사 고소에 필요한 쟁점과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한다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상대방 재산에 관한 적법한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05

준비할 일

거래 일지를 만듭니다

권유·계약·송금·반환 약속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관련 파일을 연결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대화를 편집하거나 지우지 말고 전체 내역과 첨부파일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회수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쟁점과 별개로 계약상 청구나 재산 보전 필요성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 원금을 못 받으면 바로 사기인가요?

    원금 미반환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 당시의 설명, 사실관계와 이행 의사·능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일부 수익금을 받았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일부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경위와 전체 거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검토할 수 없나요?

    송금 내역과 대화, 제안 자료 등으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서 부재와 증거 부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07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사기죄형법 제347조 (새 창)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새 창)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0.20.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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