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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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사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가장 흔한 재산범죄이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득액에 따른 법률의 적용이 상이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기 유형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타인으로하여금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

 

전세사기

·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 신탁 사기의 경우

 

금융사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중고차사기

· 허위매물

· 작업차 수법

 

보험사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입금사기

착오송금 방법으로 속이는 보이스피싱사기 유형

 

상품권사기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기프티콘등과 같이 바코드가 나오는 상품권을 상단 부분 인증해달라고 하며 갈취하는 수법( 바코드는 상단 조금만 보여도 인식이 가능함)

 

폰지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

 

준사기죄

미성년자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로 재물 또는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부당이득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

사기 처벌규정

형법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당이득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사기 컴퓨터등 이용 사기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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