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FOCUSED

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주식/증권범죄

증권거래에 관련된 기업자문, 조세, 공정거래, 형사 등의 전문분야 이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란,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맞지 않거나 특정 목적에 의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채무증권(DCM)

고정금리부채권, 변동금리부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 등 신종자본증권, 미국 증권규정 Reg S/144A에 의한 해외발행, 소셜본드, 그린본드, 이종통화채권, 환율연계채권,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김치본드, 아리랑본드, 포모사본드, 딤섬본드, 판다본드, 교환사채(EB),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MTN Programme, CP Programme, 파생결합사채(DLB) 등

 

지분증권(ECM)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한국 주식예탁증서(KDR) 상환우선주(R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유가증권위조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통용되는 화폐 외에도 수표나 어음, 채권,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며,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유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물품증권·화폐증권·자본증권으로 나뉘지만 통상적으로 자본증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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