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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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조세

조세는 개인과 법인, 국내 및 국외거래, 영리와 비영리 등 어느 영역에서든 부딪히게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조세분야에서 실무적 경험을 통한 납세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조세 소송 유형

조세 형사 소송

직,간접적으로 탈세와 관련된 범죄는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실현을 저해하고, 조세부담의 왜곡을 초래하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법죄로 조세범을 처벌하는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세형사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조세형사소송 관련 업무

세금계산서 미교부죄 등 관련 형사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조세 민사 소송

조세 민사소송에 있어 사해행위 취소란 납세의무자가 조세 채권자인 과세 당국을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할 경우 조세채권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원상에 회복토록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세민사소송 관련 업무

■공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체납자 부동산인 줄 알고 공매한 경우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부과처분이 취소 된 경우 과세관청은 배분 받은 매각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손해배상

공매가 취소된 경우 낙찰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헌법률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배상

교부청수/배당이의/조세채권과의 우열/배당요구/당해세/파산

 

■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승락 의사표시청구

순위보전가등기후의 압류 등기의 효력

가등기 말소 청구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압류 등기 말소

상호명의 신탁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압류

무효의 압류등기인지 여부

채권압류

압류대상재산인지 여부

초과 압류 및 무잉여 압류인지 여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

부동산 압류

압류 해제 가능 여부

 

■부당이득청구

부당이득인지 여부

환급청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 행정 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 소송으로 대별 되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분류되는데, 조세 소송중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가장 많이 다룬다.

 

조세행정소송 관련 업무

■법인세법 관련 사건

비거주자인지여부/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경정청구 가능 여부/제척기간 경과 여부/소멸시효 해당여부/ 가산세와 가산금 문제/ 압류,공매처분,배당이의/사해행위/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국유재산 관련 등기 분쟁 등

 

■국세 기본법 관련 사건

비거주자인지여부/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경정청구 가능 여부/제척기간 경과 여부/소멸시효 해당여부/ 가산세와 가산금 문제/ 압류,공매처분,배당이의/사해행위/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국유재산 관련 등기 분쟁 등

 

■소득세법 관련 사건

비거주자인지여부/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경정청구 가능 여부/제척기간 경과 여부/소멸시효 해당여부/ 가산세와 가산금 문제/ 압류,공매처분,배당이의/사해행위/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국유재산 관련 등기 분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문제/ 상속채무 공제여부/배우자 공제 여부/ 배우자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여부/ 실권주 증여의제 해당여부/ 저가 양수,고가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여부/ 예금 입급에 대한 증여 여부/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부담부 증여 여부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건

부가세 과세표준 문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해당여부/ 사업자등록 관련 문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영세율 해당 여부/ 다단계 판매 과세여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세 헌법 소송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은 헌법 제 111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헌법 소원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위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한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라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 제도입니다.

조세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제3조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조세 포탈 등 | 제3조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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