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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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전자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파밍(Pharming)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전자금융범죄 주요 특징

기관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한다.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직접 인출∙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지급정지,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경찰청 공동운영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 연결 http://phishing-keeper.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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