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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어진 시장 구조 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해치게 되어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되고 있습니다.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