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AK
영업비밀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인력의 결정체로서 외부로 유출되선 안되는 핵심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들로 인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에서도 기술유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수행하고,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관련 형사사건(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단계, 형사소송 등)을 수행하며, 경고장 발송, 대응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 퇴사 등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직·경업·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거나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경우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행위로 ‘아이디어 도용’ 조항이 2018년 신설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수탁생산·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대응합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어도 즉각 대응 가능합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과 동의서 등을 작성, 수정, 보완하고, 협력회사에 대한 보안 감사 대비 및/또는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