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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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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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배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업무상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청탁 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수증죄 등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횡령 성립요건

횡령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배임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 유형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

 

배임수재죄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재물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배임증재죄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범죄

배임/횡령 처벌규정

형법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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