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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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그 외

그 외 경제 관련 범죄인 대여금 반환, 뇌물공여죄, 공갈/공갈협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 경제범죄

대여금 반환

대여금 계약은 ① 채무가가 채권자에게 금전의 반환을 약속하고, ② 금전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재판 외의 구두 반환 청구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채무자가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상환기한까지 상환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와 면담 또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판 외의 서면 반환 청구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금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채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에 의한 대여금 반환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 외의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로부터의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공갈/공갈협박

공갈죄의 성립요건

1)사람을 폭행·협박하여 공포심으로 타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 실행의 자유를 해침

2)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협박죄의 성립요건

1)그 대상은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자연인

2)발생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그 외 경제범죄 관련 처벌

뇌물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2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공갈 | 형법 제350조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협박,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여러명이서 또는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의 죄를 범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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