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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범죄란 인허가 없이 은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하거나 원금보장형 투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품목만 바꾼 후 유사수신업체 운영(바지사장 고용)
②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투자방식이나 제품판매 등으로 가장
③ 피해자가 주로 서민이나 연로한 장년층 또는 주부
④ 사업의 진위여부와 무관한 서류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
⑤ 계약사실만을 인정하는 법무법인 공증사실 강조
⑥ 인허가와 무관한 정부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강조
⑦ 유명 연예인을 동원, 또는 정관계 인사와 친분과시
⑧ 확인이 어려운 외국정부와 업무제휴, MOU 체결 강조
⑨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두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서에는 위 내용을 기재치 않음
⑩ 투자 초기에 몇 회 수익금 지급 후 재 투자 유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할 경우 주의 요망
FX 마진거래, 핀테크 등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 또는 코인의 수량이 한정돼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업체로 가장하며 상장 시 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는 행위.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위장하는 행위.
독창적인 기술 또는 특허 취득 등을 주장하며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유인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 제 2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컴퓨터등 이용 사기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