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AK
주식/코인리딩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소위 시세조작,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기 수법으로 현재 금융사기 1순위입니다.
주가조작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불법거래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개발 HTS", "고수익보장" 등의 문구로 유인
HTS 사용 유도 및 투자금 입금 유도
"해외선물", "계좌대여", "소액증거금", "쉬운선물거래" 등의 문구로 유인
선물계좌 거래 명목 투자금 및 수수료 수취
"상장예정", "고수익", "상장실패시 재매입", "선착순 모집" 등의 문구로 유인
업자가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매수 권유
"1:1 리딩", "고급정보", "VIP멤버십" 등의 문구로 유인
고액의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