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투자금을 보냈는데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 질문 상황 | 투자금 편취 (지인 권유) |
|---|---|
| 우선 확인 | 송금 내역·권유 대화·수익 약정 자료 확보, 피해액 정리, 고소장 작성 |
| 적용 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7항, 대법원 판결 2023도18971, 민사집행법 제277조 |
| 핵심 답변 |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수익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의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투자가 실패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송금 내역과 투자를 권유받은 대화, 상대가 내세운 수익의 근거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목차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의 속임수를 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형량은 범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강화된 법정형이 과거 행위에 그대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가 약속한 수익을 낼 사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사업이 실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냈다면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해 범행 방식이 같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수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도 따져 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나 허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지인 한 사람과 맺은 개인 거래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명회나 단체 대화방으로 여러 사람을 모았다면 사기와 함께 이 조항 위반도 고소 사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와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보는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고,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를 증거 목록으로 붙이면 수사가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일
송금 내역을 한곳에 모읍니다
언제 누구 명의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은행 거래내역서로 정리하고,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투자를 권유받은 대화를 보존합니다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한 메시지, 사업 설명 자료, 계약서와 차용증은 상대가 처음에 무엇을 내세웠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돈을 받은 뒤 상대가 한 말을 정리합니다
지급을 미룬 이유가 계속 바뀌었는지, 다른 투자자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는지가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되므로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민사 회수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차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투게 됩니다.
고소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에는 합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명하는 배상명령,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를 돌려주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를 돌려받는 것과 고소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금 총액,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형사사건의 편취액과 민사상 청구할 잔액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돈이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돌려막은 것일 수 있어서, 상대가 내세우는 상환 계획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 확인할 내용 | 공식 근거 |
|---|---|
| 사기 | 형법 제347조 (새 창) |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새 창) |
| 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 |
| 벌칙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새 창) |
|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23조 (새 창) |
| 고소, 고발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37조 (새 창) |
| 관련 조문 | 형법 제1조 (새 창) |
| 관련 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새 창) |
| 관련 판례 | 대법원 판결 2023도18971 (새 창) |
| 관련 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새 창) |
|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7조 (새 창) |
법령 확인일: 2026.10.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