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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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혐의없음)] 특경법(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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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4-01-18 14:4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동업하면서 발생한 수 억여만 원의 수익금을 본인 임의대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전제사실로 의뢰인과 공동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이후 투자 포기 혹은 동업 탈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애초에 공동 투자계약 또는 수익금 분배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고소인들이 공동투자 수익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며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을 찾아내고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관계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누구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변론 내용에 따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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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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