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양육비
이혼하기 전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므로, 이혼 전 별거 중이라도 가정법원에 아이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했다면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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