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FOCUSED

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위자료·양육비

  • 위자료
  • 양육비
  • 양육비 산정기준표

위자료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로 내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발생된 정신적 손해도마찬가지로 배상할 책임이 따르며,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물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이혼으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산정기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난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아래의 것을 참작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기타 제반사정

 

실무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① 쌍방 유책인 경우에는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됨

②1,000~3,000만원 사이에 주로 분포(1,000~2,000 사이 구간이 2,000~3,000 사이 구간보다 더 많음)

③ 5,000만원 이상은 5% 미만으로 비율이 적으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 위자료 금액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사례 있음

※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 평균 인용액이 높아짐

 

실무상 제3자에 대한 위자료

① 제3자 위자료 청구는 거의 대부분 상간자 상대(일부 시어머니 상대 존재)

② 상간자의 경우 대부분 위자료의 인정금액은 배우자에 대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

③ 배우자와 각자 또는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형식으로 판결

④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피고인 소송에서, 부부간 쌍방귀책으로 배우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상간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음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

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위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등

 

양육비

양육하지 않은 한쪽,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한쪽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그리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가. 양육비금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70만원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월소득금액의 합산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양육비 부담액은 월소득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나. 표준양육비의 가산 및 감산요소

1)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 감산)

2) 자녀수(1인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5) 부모의 재산상황 등

 

양육비 이행방안

가. 이행명령 및 감치신청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만나이 부모 합산 소득 (세전)
0 ~199만원 200 ~299만원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 ~699만원 700 ~799만원 800 ~899만원 900 ~999만원 1,000 ~1,199만원 1,200만원 이상
0~2세 621,000264,000
~ 686,000
752,000687,000
~ 848,000
945,000849,000
~ 1,021,000
1,098,0001,022,000
~ 1,171,000
1,245,0001,172,000
~ 1,323,000
1,401,0001,324,000
~ 1,491,000
1,582,0001,492,000
~ 1,685,000
1,789,0001,686,000
~ 1,893,000
1,997,0001,894,000
~ 2,046,000
2,095,0002,047,000
~ 2,151,000
2,207,0002,152,000 이상
3~5세 631,000268,000
~ 695.000
759,000696.000
~ 854,000
949,000855,000
~ 1.031,000
1.113,0001.032.000
~ 1,189.000
1,266,0001,190,000
~ 1,344,000
1,422,0001,345,000
~ 1,510,000
1,598,0001,511,000
~ 1,702,000
1,807,0001,703,000
~ 1,912,000
2,017,0001,913,000
~ 2,066,000
2,116,0002,067,000
~ 2,180,000
2,245,0002,181,000 이상
6~8세 648,000272.000
~ 707,000
767,000708,000
~ 863,000
959,000864,000
~ 1.049,000
1.140,0001.050.000
~ 1.216.000
1,292,0001,217,000
~ 1,385,000
1,479,0001,386,000
~ 1,546,000
1,614,0001,547,000
~ 1,732,000
1,850,0001,733,000
~ 1,957,000
2,065,0001,958,000
~ 2,101,000
2,137,0002,102,000
~ 2,224,000
2,312,0002,225,000 이상
9~11세 667,000281.000
~ 724.000
782.000725.000
~ 885,000
988,000886.000
~ 1.075.000
1.163.0001.076,000
~ 1,240.000
1,318,0001,241,000
~ 1,406,000
1,494,0001,407,000
~ 1,562,000
1,630,0001,563,000
~ 1,758,000
1,887,0001,759,000
~ 2,012,000
2,137,0002,013,000
~ 2,158,000
2,180,0002,159,000
~ 2,292,000
2,405,0002,293,000 이상
12~14세 679,000295,000
~ 734,000
957,000831,000
~ 1.092.000
998,000895.000
~ 1.139,000
1.280,0001,140.000
~ 1,351,000
1,423,0001,352,000
~ 1,510,000
1,598,0001,511,000
~ 1,654,000
1,711,0001,655,000
~ 1,847,000
1,984,0001,848,000
~ 2,071,000
2,159,0002,072,000
~ 2,191,000
2,223,0002,192,000
~ 2,349,000
2,476,0002,350,000 이상
15~18세 703,000319,000
~ 830,000
752,000687,000
~ 848,000
1.227.0001.093,000
~ 1.314.000
1.402.0001.315.000
~ 1,503.000
1,604,0001,504,000
~ 1,699,000
1,794,0001,700,000
~ 1,879,000
1,964,0001,880,000
~ 2,063,000
2,163,0002,064,000
~ 2,204,000
2,246,0002,205,000
~ 2,393,000
2,540,0002,394,000
~ 2,711,000
2,883,0002,712,000 이상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