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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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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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 양육권
  • 면접교섭

양육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애정관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고려요소

① 양육적합성

부모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거주 및 교육환경

애정의 정도 및 양육의사

다른 가족의 원조 가능성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심신의 발달 상황

기존 환경에의 적응사항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가능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는 고려 요소 아니나 폭력성 등 자녀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정은 참작

② 기존의 유대관계 또는 계속성의 원칙

③ 자녀의 의사

자녀의 진술 내용 자체 뿐만 아니라 진술태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면접교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면접교섭유의사항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방법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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