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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애정관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양육적합성
부모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거주 및 교육환경
애정의 정도 및 양육의사
다른 가족의 원조 가능성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심신의 발달 상황
기존 환경에의 적응사항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가능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는 고려 요소 아니나 폭력성 등 자녀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정은 참작
② 기존의 유대관계 또는 계속성의 원칙
③ 자녀의 의사
자녀의 진술 내용 자체 뿐만 아니라 진술태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면접교섭유의사항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방법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