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AN ADULTEROU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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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며,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상간자소송을 준비할경우
  •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상간자 소송 절차

소송전협의

소장작성

소장송달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판결선고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액수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로 인정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확실한 물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형화된 형식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이며, 민법 제766조에 의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주의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민법 제766조에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며 ①항과 ②항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① 이혼사유의 부당 혹은 부정성

②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③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④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⑤ 부부의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

⑥ 자녀의 유무 및 부양여부

⑦ 위자료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⑧ 배우자의 연령 혹은 참착할 요소

⑨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및 가중요소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2.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3.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먼저 유혹하여 관계를 가진 경우

4. 상간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

5. 상간자가 불륜 혹은 외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공갈을 한 경우

6.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행동하거나 소문을 낸 경우

7.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두집 살림을 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한 경우

상간자소송 당한 경우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별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오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 위자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위자료 감액)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다만 원고로부터 폭행/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이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만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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