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INHERITANC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배우자 및 혈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청구
  • 성년후견,유언

상속

상속순위와 상속분 & 법정상속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③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 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 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단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게 되면 상속인 자신은 채무에 대한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로 인한 고통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
서류준비

상속포기
청구서작성

관할법원제출

법원심판

상속포기
심판서수령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한가장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이 확실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절차

상속재산조회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서류준비

청구서 및
상속재산목록 작성

관할 법원
청구서제출

보정명령 채권자
소송제기시 대응

채권자 통지

청산 절차

절차 완료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요건으로는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시에 상속인들 중에 상속결격자가 있는지, 기여분청구나 유류분청구가 있는지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할 대상에 생명보험,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재산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방법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

법정분할

상속인 간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분할을 진행하는 것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

①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②상속채무의 공제 문제가 있는 경우

③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언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5가지 유언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가지 유언 방식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내용, 주소, 성명, 작성일자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구수증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유언시 체크리스트

1. 유언능력이 있을것

민법상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이라고 해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2.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의 방식에 따라서 유언이 이루어져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증인을 섭외할 것

유언의 방식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증인을 섭외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경우에는 증인 결격자입니다.

 

4. 유언사항에 대해서 유언할 것

유언을 하는 사람은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한 방식이 따라서 유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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