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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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절차

절차

1. 협의이혼신청(이혼절차,양육권 등)전문상담인 상담 권고

2. 숙려기간(자녀유무에 따른 1-3개월)

3. 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

(양육자,양육비용 등)자녀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명령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5. 이혼선고(확인 후 3개월 이내)

 

협의이혼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부부 각자의
신분증

 

 

법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1.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2.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협의이혼은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이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부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확인기일에 2번 출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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