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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1. 협의이혼신청(이혼절차,양육권 등)전문상담인 상담 권고
2. 숙려기간(자녀유무에 따른 1-3개월)
3. 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
(양육자,양육비용 등)자녀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명령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5. 이혼선고(확인 후 3개월 이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부부 각자의
신분증
1.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2.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협의이혼은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이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부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확인기일에 2번 출석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