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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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혼인빙자

결혼을 할것처럼 했지만 금전이나 물질적으로 이득을 본 후에 그것을 끝내버리며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

혼인빙자 관련 범죄

혼인빙자사기죄

말 그대로 사기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실제로 해당 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않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해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혼인빙자 관련 처벌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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