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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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양육비

이혼하기 전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별거 중 양육비 미지급
우선 확인양육비 지출 내역 정리, 상대방 소득 자료 파악, 생활비용 분담 심판 또는 사전처분 신청
적용 기준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62조 제1항·제63조의2 제1항·제63조의3·제64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핵심 답변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므로, 이혼 전 별거 중이라도 가정법원에 아이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했다면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01혼인 중에는 생활비용 분담으로 청구합니다
  2. 02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합니다
  3. 03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4. 04준비할 일
  5. 05자주 묻는 질문
  6. 06법령과 참고자료
01

혼인 중에는 생활비용 분담으로 청구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사건으로 두고 있어서, 별거 중에 한쪽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생활비용 가운데 그 몫을 부담하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인의 양육을 위한 처분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전처분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03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쓰는 절차
절차쓸 수 있는 때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담보를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은 때상당한 담보 제공,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지급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때기간을 정한 이행 명령, 위반하면 과태료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하지 않은 때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

이 절차들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으므로, 별거 중에 말로만 약속받은 양육비는 먼저 심판이나 조정으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04

준비할 일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을 정리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교육비와 의료비, 식비와 주거비 가운데 아이 몫을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묶어 두면 청구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단서를 모읍니다

직장과 급여 수준, 사업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분담 비율을 정하는 데 쓰이고, 나중에 급여에서 바로 받는 절차를 신청할 때도 필요합니다.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 남겨 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이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생활비용 분담 심판을,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 별거하면서 받지 못한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자 부담해 온 지난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몫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실제로 지출한 내역과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한 기록이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언제부터의 비용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지급을 요청한 날짜가 드러나는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 상대방이 회사를 옮기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를 상대로 내려지므로,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하고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급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 이혼할 때 양육비를 다시 정하나요?

    이혼할 때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별거 중에 정한 생활비용 분담은 혼인 중의 처분이어서, 이혼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해 두어야 이후에도 같은 절차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06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부부간의 의무민법 제826조 (새 창)
생활비용민법 제833조 (새 창)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 (새 창)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가사소송법 제2조 (새 창)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새 창)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새 창)
담보제공명령 등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새 창)
이행 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새 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 (새 창)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8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0.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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