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 질문 상황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
| 우선 확인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 |
| 적용 기준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제840조,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 핵심 답변 |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신원을 알게 된 날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할지와 별개로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감정이 앞서는 시기일수록 자료와 날짜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차
부정행위 상대방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고(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부정한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92므68 판결). 어느 정도의 만남과 연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자료로 판단하므로, 단정하기보다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파탄 시점이 쟁점입니다
위자료 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 간 경우에 인정되므로, 함께 찍은 사진이나 대화에서 혼인 사실을 언급한 내용,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가 오간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뒤라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성적인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은 흔히 그 무렵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고 다툽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가족 행사에 함께 다녔는지처럼 그 시기의 혼인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청구 기간과 위자료 액수
| 구분 | 기간 | 기준이 되는 날 |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 3년 |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 |
| 불법행위를 한 때부터 | 10년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 |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제출한 자료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준비할 일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결제 기록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으되,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피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므로, 이미 알고 있는 이름과 연락처, 직장 같은 정보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절차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3년의 시효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계기를 적어 두면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와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그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내용, 결혼반지나 가족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상황처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받아도 되나요?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처럼 기록이 남는 절차로 요구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 확인할 내용 | 공식 근거 |
|---|---|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0조 (새 창) |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1조 (새 창) |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새 창) |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0조 (새 창) |
|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과 혼인 파탄 뒤의 관계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새 창) |
| 재판상 이혼원인인 부정한 행위의 의미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새 창) |
법령 확인일: 2026.10.27.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