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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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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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실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이며
즉,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예)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 으로서 사망했을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은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도 있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대부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여러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가정을 이루어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소송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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