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TYPE OF DIVORC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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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함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

절차

1. 관할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2. 조정위원회 또는 가사조사과 회부

3. *조정불성립 시 : 변론준비 기일지정

4. 이혼소송 재판 당사자 주장 공방

5.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

6. 당사자 주소지 이혼 신고

 

재판이혼구분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소송이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 소송을 당했을경우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혼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따로 항변을 하지 않고 상대방 요구에 응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소를 제기한다.

이혼은 동의하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청구를 기재한 반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의하여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경우, 소장을 수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혼전문 변호사의자문을 받아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 절차

부부쌍방의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관련 법령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자가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자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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