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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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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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부가 결혼 기간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분배 비율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분배 비율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생활비로 사용한 것) 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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