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0.08퍼센트 미만 구간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농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면허는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되고 그보다 낮으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지만,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0.08퍼센트에 못 미쳐도 취소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취소되므로, 결과에 불복할 때는 거부하지 말고 혈액 측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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