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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적용될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책임보험만 될 때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라고 하면 되므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 산재처리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는 가,피해자 양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씩입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3부를 프린트하여 준비하시고 (법원제출용/가해자보관용/피해자보관용),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2부 복사하여 모두 3부로 준비한 다음
법원제출용에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원본을 붙이고, 나머지는 사본
피해자 보관용에는 가해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원본을 붙이고 가해자 보관용에는 모두 사본을 첨부합니다.
3부 모두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완성합니다.
가해자가 구속중이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맨 아래 가해자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관계"란에 "구속중이므로 배우자(자녀) 000" 이렇게 표시해 주고 대리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을 붙여주면 됩니다.(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첨부)
피해자가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대리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대표로 합의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됩니다.(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합의서가 완성되면 피해자 쪽은 피해자용 합의서를 가지면 되고 가해자쪽은 가해자 보관용과 법원(수사기관)제출용 등 2부를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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