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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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상과 배상 차이점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 즉,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영조물(도로, 교통신호기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책임,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상책임

보상책임은 배상책임과 달리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책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소극적손해
  • 적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과실상계/손익상계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식수익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한다.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일실수익 산정공식

사망의 경우월수익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월수익 × 노동능력상실율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입원기간 동안의 월수익 만큼이 일실수익임

※ 입원기간 동안 별도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함

휴업손해

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 분.

상실수익액

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 손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아 퇴원 후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상실률에 근거한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익액의 상실 분, 상실수익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 평가다.

■ 소득(월수익)

원칙적으로 소득 인정액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 후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떄에는 인상된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세무 신고 자료나 임금대장 등 직접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 : 통계소득(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을 활용합니다.

무소득자(주부, 학생, 어린이 등)는 원칙적으로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통상적으로 적용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적 기능의 장해로 노동 능력 상실의 정도를 노동 능력 상실률이라 합니다.

소외합의 시는 피해자가 제출한 후유장해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후유장해 자문 소견서를 근거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하여 합의금을 정하고 법원 소송 시는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합니다.

-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율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

- 사망의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 가동기간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생명표 등에 의한다.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다만 일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한다.

※ 가동연령: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연령을 말한다.

가동개시 연령 - 원칙적으로 셩년이 되는 19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21개월)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가동종료 연령 -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까지가 가동연한이다. 일반 도시, 농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법원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시중노임단가×22일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농협조사월보상의 일용노임×25일로 월 평균 일용노임을 산정하고 있다.

■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호프만 계수표참조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일시에 받게 될 경우에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급부될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다(참고로 자동차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채용함).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모두 240(연 단위는 20)을 적용한다.

[호프만계수산출 예시]

호프만계수산출식 = 1/(1+i) + 1/(1+2i) + 1/(1+3i) + ㆍㆍㆍ + 1/(1+ni) 호프만계수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리합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계수

[사망의 경우]

만 15세의 도시에 사는 여자가 2019.5.10.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그 사람의 기대여명은 71년(만86세까지)이고,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65세가 될 때까지이며, 손해배상청구 당시 도시성인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25,427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 수익의 현재가액을 법정이율 5푼의 월단위 호프만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 월수익은 금 2,759,394원(125,427원 × 22일)

* 생계비 1/3을 공제한 수익비율은 2/3

금 2,759,394원 × 2/3 × 240(*호프만계수 240을 초과할 수없음) = 금 441,723,790원

* 남자의 경우엔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함.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30%라면 일실수익은?

1,628,176원(월수익)×0.3(노동능력상실률)× 229.0768(282.5314 - 53.4546) = 금 111,893,200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단지 상해만을 입고 후유장해도 남지 아니한 경우 단지 1개월간 입원하였을 뿐이라면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인 1개월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 2,759,394원x 0.9958=2,747,830원

적극적 손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금액을 적극적 손해라 한다.

적극적손해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진단비, 신체감정에 따른 비용, 교통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볼 수 있다.

치료비

① 기왕치료 비손해배상 청구 당시에 이미 지출된 치료비를 말한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②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등을 말한다.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장례비

장례비는 약관상 300만원을 인정하나, 소송시엔 지출된 비용 영수증을 근거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 한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 양상지/하지절단 등을 들 수 있다.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① 진단서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② 신체감정 비용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례는 대체로 원고들 전체(가단을 기준)에 대한 금원을 정하고(현재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금 1억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형사합의등 여러요소를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 8 : 4 : 2 : 1), 청구자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산출 공식

■ A. 사망 위자료

위자료 = 1억원 × {1 - (피해자측 과실 × 0.6)}

■ B. 장해 위자료

위자료 =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측 과실 × 0.6)}

산정기준

사망의 경우 종전엔 8,000만원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3월이후 사고건부터 금 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합니다.

계산사례

■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인 경우

1억원×{1-(30%×6/10)} = 금 82,000,000원

■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인 경우

1억원×30%×{1-(40%×6/10)} = 금 22,800,000원

과실상계/손익상계

과실상계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법원이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익상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손익상계의 대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근로기준법상 급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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