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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기"에서 합의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우선 자동 작성된 채권양도 통지서에 가해자 측의 가해자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완성합니다.
이후 이를 2부 복사하여 원본까지 모두 3부를 만든 다음 피해자 보관용 합의서를 첨부서류까지 모두 3부 복사하여 그 사본을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첨부서류로 각 1부씩 첨부시켜 3부가 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유족) 측에 그 사본을 전달해줘야 마땅하나 합의 후 다시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번거롭기에 가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 명의로 피해자 측에서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우체국에 가실 때 수신자(보험사)와 발신자(가해자)가 기재된 봉투 1매를 함께 가져가세요.
결국 피해자 측의 합의서에는 가해자 측의 인감원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되고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합의서 사본만 첨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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