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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식이법 |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식이법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 최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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