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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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음주운전 단속 (처벌·면허 처분)
우선 확인측정 결과지 보관,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확인,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각각 대응
적용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핵심 답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0.08퍼센트 미만 구간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농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면허는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되고 그보다 낮으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지만,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0.08퍼센트에 못 미쳐도 취소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취소되므로, 결과에 불복할 때는 거부하지 말고 혈액 측정을 요구합니다.
목차
  1. 01기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 02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더 무겁게 다룹니다
  3. 03면허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을 따릅니다
  4. 04준비할 일
  5. 05자주 묻는 질문
  6. 06법령과 참고자료
01

기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기본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앞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올라갑니다.

02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더 무겁게 다룹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앞선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자동차등 운전자의 측정거부·측정방해는 법이 정한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하기보다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03

면허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와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을 부과합니다. 다른 취소 사유나 누적벌점이 없는 기본적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앞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이 정한 면허 취소 대상이 되므로, 수치만으로 정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가 정해집니다.

04

준비할 일

측정 결과지를 받아 수치를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이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을 가르므로, 결과지를 받아 두고 운전을 마친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함께 적어 둡니다.

면허 처분 통지를 챙깁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생계 사정 같은 의견을 낼지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면허를 정하는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도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을 정리합니다

앞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다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전 사건의 위반 내용과 판결·약식명령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마신 양과 체질에 따라 알코올이 빠지는 속도가 달라 잠을 잤다는 사정만으로 기준 아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벌금만 내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면허 취소나 정지를 정하는 행정 처분은 따로 진행되어,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에 따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의견제출 기한과 이의신청 기간을 챙깁니다.

  •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금지는 자동차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에도 적용되어,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의 무거운 법정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다른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06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새 창)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 (새 창)
벌칙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새 창)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0.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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