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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소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시 일정부분 위임인에게 소송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송 시 법원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일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의 지급 기준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법원 기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방식의 호프만 계수 적용하며 해당 방식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입니다.
나) 보험사 기준
중간 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방식의 라이프니찌 계수를 적용하며 이 방식은 보험사에 유리한 중간이자 공제 방식입니다.
다) 중간이자 공제 예시(상실수익 기준)
급여 300만원의 피해자가 20년의 가동기간이 남았고 장해율이 50%인 경우
a) 호프만계수 적용 시
(300만원 * 50%) * 호프만 계수 (166.1055) = 249,158,000원
b) 라이프니찌 계수 적용 시
(300만원 * 50%) * 라이프니찌계수 (151.5253) = 227,287,000원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 따라 2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 산정에서 보험사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 세금 등 비용을 모두 공제 하고 소득으로 잡은 뒤 1일 감소액 * 휴업일수 *(85/100) 산식을 적용하여 휴업 손해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 소득자의 경우 세금 공제 전 소득을 전체 휴업 손해로 인정합니다.
가) 법원 기준
개호가 필요하다는 신체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개호인을 인정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반신 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를 인정하고 불완전 마비, 편마비, 완전사지마비, 식물인간 등에도 개호인을 최대 2인까지 인정합니다.
법원은 개호인을 일반개호인, 전문 개호인으로 구분합니다.
나) 보험사 개호 인정 기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척수 손상으로 사지 완전마비환자에게 최대 가정간호인 1인을 인정합니다. 그 외 하반신마비, 불완전마비, 편마비 등은 개호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소송 진행 절차 - 부상 기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신체감정서가 제출된 시점에 1차 변론이 열리고 이후 화해권고 또는 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1차 또는 2차 화해권고, 조정에 쌍방이 응할 경우 사건은 종결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심 본 안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나) 소송 기간 - 부상 기준
위 진행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형사기록의 도착, 기타 증거자료의 입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소송 진행 절차 - 사망 기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신체감정서가 제출된 시점에 1차 변론이 열리고 이후 화해권고 또는 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1차 또는 2차 화해권고, 조정에 쌍방이 응할 경우 사건은 종결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심 본 안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나) 소송 기간 - 사망 기준
위 진행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형사기록의 도착, 신체감정서의 도착, 기타 증거자료의 입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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