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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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뺑소니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하고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뺑소니 유형

뺑소니

1.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행위

2.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건 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관련법령

특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 제148조,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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