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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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보복/난폭운전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

보복/난폭운전

보복운전

1. 갓길이나 중앙선 등으로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2. 뒷 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는 행위

3. 고의로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행위

4. 상대 차량을 쫓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고의로 충돌시키는 행위

5.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가하는 행위

6. 옆 차선 및 후방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한 행위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물론 단 한번의 행위로도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특수협박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1.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위와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

보복/난폭운전 관련법령

형법

보복운전 | 제 258조의2

보복운전 | 제 261조

보복운전 | 제 269조

보복운전 | 제 284조

특수폭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존속상해 | 제257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58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재물손괴등 | 제36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 | 제367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 제148조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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