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AK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수치가 0.36%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테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많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는경우(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에는 불구속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히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뺑소니의 경우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차량 운전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제1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1년~15년 이하 징역/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 제152조, 154조, 제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도주치사 | 제5조의3 1항 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도주치상 | 제5조의3 1항2호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
유기도주치사 | 제5조의3 2항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유기도주치상 | 제5조의3 2항 2호
3년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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