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FOCUSED

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음주/무면허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음주/무면허사고 유형

삼진아웃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수치가 0.36%이상인 경우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테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많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는경우(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에는 불구속도 가능합니다.

음주사고

음주운전을 하는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히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뺑소니의 경우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음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차량 운전

음주/무면허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제1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

  • 적발횟수
  • 처벌
  • 1회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불응 · 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 치상
  • 1년~15년 이하 징역/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 제152조, 154조, 제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 제5조의3 1항 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도주치상 | 제5조의3 1항2호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

유기도주치사 | 제5조의3 2항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유기도주치상 | 제5조의3 2항 2호

3년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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