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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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센터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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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아파트 하자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고 욕실에서 물이 샙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의 하자는 사업주체가 담보책임을 지며,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와 위생설비는 3년, 방수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처럼 공사 종류마다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세대 안의 하자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하고,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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