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CONSTRUCTION DISPUT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하도급 분쟁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하자담보책임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 유형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을 해 맺는 도급 계약 형태입니다.

기업은 공동도급을 통해 위험요소를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분쟁으로는 흔히 건축물에 대해 구성원 중 일부가 하자보수 등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도급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선급금지급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의무, 설계변경·물가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도급 분쟁 유형

1. 설계도서 외 당사자 간 도급계약서(또는 현장설명서)로 특별한 성능을 약정했지만 불분명한 경우

2. 하자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쟁

3. 하자보수비를 누가 지급하고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대한 분쟁

4. 하자와 미완성(공사대급지연,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한 분쟁

도급하자 분쟁의 경우 감정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발급/보존의무

· 선급금 지급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다른 단가조정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부당감액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 / 탈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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