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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에서 상당한 세대의 아파트 또는 임대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받은 때에는 고가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자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 위반
분양대금 지체
분양계약 해소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분양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관련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분양자가 제공한 분양광고를 통해서만 목적건물의 완공 상태를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시공이 된 이후 사전에 예고되었던 분양광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에 의거하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일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때로는 분양광고가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아파트의 외형이나 자재에 관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사항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하자보수 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약금/분양대금/부당이득 반환
위약금/매매대금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수분양자 지위확인
채무부존재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