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CONSTRUCTION DISPUT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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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

하자보수비용 청구

건설공사에서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법이 인정한 무과실책임 중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자보수에 대신하는 손해 이외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중복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 하자보수청구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시공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 낮은 이윤의 저가 계약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자보수비용은 법원의 감정기준 및 물가기준 등에 따라 책정되므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법원이 감정 시점의 건물수명을 고려, 직권의 책임을 제해 감액하기도 합니다.

하자소송 절차

시설공사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하자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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