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TYPE OF REAL ESTAT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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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명도 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때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경우

 

상가명도 소송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경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 주의사항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시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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