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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이란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은, 가장 일반적인 건설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시공사 등이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기재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돼 현장사무소 운영비나 장비 임대료가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대금 관련 분쟁에서 계약자는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한 뒤 준공검사를 받고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완공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사 완성 여 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등 사용승인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해 시공자가 공사 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라면 기성고 입증 문제로 전환되는데, 기성고를 입증하려면 재판부에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위원 3인을 통해 예상 감정료를 산정하고, 그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해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시공사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타절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 타절 시 시공사는 기성고에 따라 타절 시점까지의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감정을 받아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법원 소송 전 공사 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