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CONSTRUCTION DISPUT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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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일조권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조망권은 건물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시일조권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기존 거주 주택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주자가 새로 건축된 건물 및 기타 공작물로 인해 햇빛이 차단된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

일조권 침해 당사자는 가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급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 수급인에 대해서도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망권

조망권(또는 전망권)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밖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 조망 등이 신축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등으로 인해 방해(또는 차단)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망권 소송은 특별한 사정으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일조권, 사생활, 조망을 포함한 생활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망권 소송

조망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조망권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대체로 일조권 관련 청구가 동반되는데, 이 경우 조망권은 인정되지 않고 일조권만 인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조망권만으로 소송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조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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