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LAW FIRM AK

TYPE OF REAL ESTAT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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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은 수인이 공동으로 양수 또는 상속한 재산을 말합니다. 한 채의 건물을 구분지어 각각 일부분을 소유했을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라고 말합니다.(공유재산이라 추정한다. 민법 제 215조) 또한 경계에 설치된 담, 구거 등도 상린자의 공유로 보고 있으며(민법 제239조) 부부 일방에게만 속한 재산이 아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도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3항)

공유물 분할 유형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공유자 간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물, 경매, 지분 매수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분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 소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더불어 공유자간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판결 확정만으로도 변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일부 공유자가 이견을 보인다 하더라도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현물 분할이 안 되거나 분할로 인한 가액의 감소가 된다면 물건의 경매를 통해 다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소유권 변동

단독 소유권 취득 :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분할 된 때 취득, 공유관계 해소

 

담보 책임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지분 비율 당 담보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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