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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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접촉사고 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떠났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우선 확인피해자가 다쳤는지,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떠난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적용 기준도로교통법 제54조·제93조·제148조·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핵심 답변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만 주지 않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따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서, 떠난 경위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과 연락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떠났다는 사정은 실제로 흔하지만, 그때 다친 사람이 있었는지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그날의 상황을 기록으로 다시 맞춰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목차
  1. 01사고 후 조치는 정차해 구호하고 연락처를 건네는 것입니다
  2. 02피해자가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3. 03면허 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4. 04준비할 일
  5. 05자주 묻는 질문
  6. 06법령과 참고자료
01

사고 후 조치는 정차해 구호하고 연락처를 건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 정도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거나 상대가 다쳤는지 살피지 않고 떠났다면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사실이 됩니다.

02

피해자가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검토되는 조항과 법정형
상황검토되는 조항법정형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만 주지 않은 경우는 아래 줄)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03

면허 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제54조에 따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때를 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처분 전에 의견제출 통지를 받으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기한 안에 사정을 소명합니다.

04

준비할 일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 부딪힌 부위, 상대와 나눈 말,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보존합니다

블랙박스는 새 영상이 저장되면서 이전 영상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전후 영상을 따로 복사해 두고 원본 기기는 손대지 않고 보관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한 기록을 모읍니다

사고 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보험사 접수 내용은 현장을 떠난 뒤에도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는지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도주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보고 진술할 범위를 정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다친 데가 없는지 살폈는지와 연락처를 건넸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제로 다친 곳이 없었고 연락처도 주고받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되므로, 그런 대화가 담긴 영상이나 기록을 찾아 둡니다.

  • 나중에 스스로 연락하거나 신고하면 달라지나요?

    현장을 떠난 뒤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뒤라면 연락하는 방법과 내용이 합의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차된 차를 긁고 메모만 남겼는데 처벌되나요?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차에 남겼다면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는 사정이 되므로, 메모를 남긴 사진이나 위치를 기록해 둡니다.

06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사고발생 시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새 창)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 (새 창)
벌칙도로교통법 제148조 (새 창)
벌칙도로교통법 제156조 (새 창)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새 창)
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새 창)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0.27.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안종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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