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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재판상이혼에서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전부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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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3-15 13:2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청구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인 아내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독단적 부동산처분 시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없었고, 순재산이 없으며, 의뢰인은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를 자신의 소득으로만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이 받은 대출은 사업상 지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채무들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청구한 수억 원 중 10,000,000원만 인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 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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