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지인 소개로 투자금을 보냈는데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수익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의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투자가 실패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송금 내역과 투자를 권유받은 대화, 상대가 내세운 수익의 근거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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