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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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기타형사

형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포/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각종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형사 유형

도박

도박이란 재물을 사용하여 도박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

명예훼손

타인의 일반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상해와 폭행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자

기타형사 관련법령

형법

도박 | 제 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박개장 | 제 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명예훼손 | 제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단,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거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자의 명예훼손 | 제 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제 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모욕 |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고 |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제 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 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 존속상해 | 제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존속상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된다.

폭행, 존속폭행 | 제 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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