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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 또는 상습적으로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유형을 의미한다.
마약류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사람의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야기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마약류 관링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이 나누어 진다.
마약범죄는 호기심에 단 1회만 복용했다 하더라도 혹은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하게 한 자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등의 가혹 행위를 하여 아동을 방임•유기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마약 | 제 2조 제 2호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향정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 나목을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 다목을 수출입, 제조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 제 2조 제 4호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 | 제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존속살해 | 제 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 제 291조/p>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강도 | 제 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 | 제 334조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치상 | 제 337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살인·치사 | 제 337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 제 4조의 2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치사 | 제 4조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