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FOCUSED

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절차 및 처분유형

학교폭력 절차

학교폭력
신고접수

가해 및 피해
사실확인 · 조사

학폭위 개최

학폭위 처분
서면 통지

처분유형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소년 범죄

소년범죄란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로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형벌을 다르게 하는데, 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고 나이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사에게 보내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를 촉법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촉법행위는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여도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우범소년

만10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의 학생들 중 다음과 같은 소년들을 의미한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것

술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을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축되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소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진'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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