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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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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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상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범죄는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그 밖에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청,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경우

전화로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요구하는 경우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 하며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문자메시지에 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내 핸드폰에 깔려 계좌번호,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경우

대출 전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 현금(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법령

현금전달책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좌제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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